당소는 전면적인 지적재산권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업무범위는 특허, 상표, 저작권, 반부정경쟁과 상업비밀 등 포함하는 동시에 특허상표출원의 작성, 제출, 정부측 거절의견 회답과 상표의 출원, 이의, 해제 및 지적재산권에 관한 소송 등도 표합합니다. 당소는 성실한 서비스로 손님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손님의 지적재산권권리의 최대화를 확보합니다.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¡Ü특허(발명,실용신안과 디자인)의 출원, 복심청구, 특허권 무효 청구 선고 업무 대리;
¡Ü특허에 관한 행정소송 대리;
¡Ü특허분쟁 사건의 당사자에게 문의, 조사, 증거수집, 행정조사처리 신청과 침권소송 제기등 업무 대리;
¡Ü특허허가와 양도 업무 대리;
¡Ü특허검색과 장기적인 시장감독 서비스 제공;
¡Ü상표등록 출원과 심사, 이의, 분쟁 재정, 해제 등 업무; 상표에 관한 행정소송 대리;
¡Ü상표 침권분쟁에 대한 문의, 조사, 증거수집, 행정처벌 제청하고 소송제기 등 법률업무 대리;
¡Ü상표허가와 양도 업무 대리; 상표업무에 대한 문의, 검색과 장기적인 시장감독 서비스를 제공;
¡Ü저작권과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등록과 보호;
¡Ü세관 지적재산권 보호;
¡Ü기업 명칭과 도매인네임의 등록;
¡Ü모조품, 상업비밀, 기업명칭, 상호등에 과한 반부정경쟁의 법률업무 처리;
¡Ü기술무역, 외국투자, 무형자산 평가 등 문의, 계약서 작성, 상담, 계약 등 분야의 업무와 법률 서비스를 제공;
¡Ü기술법률 서류의 번역 서비스를 제공;
¡Ü기타 지적재산권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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